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로그인

2급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공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국가무형문화재 다.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